[포항] 2015년 장애인복지일자리 긴급모집공고 (메르스경기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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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2015년 장애인복지일자리 긴급모집공고 (메르스경기부양)

포항시지회 0 1003

2015년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 긴급모집공고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경북 포항시지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긴급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5년 7월 ~ 12월(5개월)

▢ 근무시간 : 주 12시간 근무(월 48시간)

▢ 보수 등 : 월 267,840원 (고용․산재보험 가입)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기간 : 2015. 6. 25(목) ~ 6. 28(일) 09:00~18:00 (토·일 국경일제외)

▢ 모집분야

○ 장애유형별 장애인일자리사업

- 장애인이동보장구(수․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도우미) : 20명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참여형 복지일자리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단,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무소득사실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주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가능)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앞뒷면 모두)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무소득사실증명원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특수교육대상자는 재학증명서로 대체가능((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경북 포항시지회

○ 주 소 : 포항시 남구 청림남길 50-13 (청림동)

○ 전화번호 : 054) 256-9300

5. 기타 참고사항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만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은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경북 포항시지회에서 수령하거나 포항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경북 포항시지회 (Tel.256-93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5일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경북 포항시지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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