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맞춤형교정용신발 정부의료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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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맞춤형교정용신발 정부의료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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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교정용신발정부의료급여 지원

 

품목별 정부의료급여 지원 가능 장애유형

1.맞춤형교정용신발

장애인복지카드에 뇌병변장애,지체장애,기타 중복장애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으로 등록

되어야하고 족부변형 또는 하지단축으로 보행교정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종류

1.기초생활수급,차상위 장애인

국가에서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를 동시에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시고 의료급여 해택만을 받으시는 분들은 차상위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십니다.

2.건강보험가입,의료차상위 장애인

매월 정해진 날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고 계신 분들은 건강보험가입 대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시고 매월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급여해택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의료차상위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십니다.

3.산재보험 장애인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업무 중 사고로 장애를 입어서 산재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

해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산재보험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십니다.

4.국가유공 장애인

군복무중 장애를 입어서 국가보훈처로부터 의료급여해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국가유공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십니다.

 

의료급여종류별 의료급여지원 금액

1.기초생활수급,의료차상위,차상위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250,000원 전액 지원

2.건강보험가입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225,000원 전액 지원25,000원 자부담

3.산재보험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250,000원 전액 지원

4.국가유공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250,000원 전액 지원

 

의료급여종류별 제출서류

1.기초생활수급,차상위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대상 장애인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구청에서 발급한 맞춤형교정용신발 적격통지서를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 제출하여야합니다.

2.건강보험가입,의료차상위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대상 장애인의 지역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 중 한곳에 본인이 방문하여 맞춤형교정용 신발 처방전 을 발급받으셔서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 제출하여야합니다.

3.산재보험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대상 장애인본인이 가입된 산재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맞춤형교정용신발 적격통지서를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 제출하여야합니다.

4.국가유공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대상 장애인본인이 가입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맞춤형교정용신발 적격통지서를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 제출하여야합니다.

 

맞춤형교정용신발, 처방전에 필히 기재되어야할 내용

1.맞춤형교정용신발

우측 또는 좌측 하지단축 또는 족부변형으로 상기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가되어야합니다.

보장구별 처방전 의사소견서에 위의 한문구라도 없으면 해당 보조기기를 지원 받으실 수가없습니다.

 

보조기기종류별 의료급여 신청 전 확인내용

1.맞춤형교정용신발

본인의 장애인복지카드에 뇌병변,지체,기타 중복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본인의 맞춤형교정용신발 의료급여해택 기간2년이 지났는지 확인을 하고2년이 지났으면

다시 절차에 따라 의료급여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속하여 있는 의료급여종류를 정확히 알아보시고 의료급여종류에 맞추어 의료급여

신청을 합니다.

 

의료급여신청 절차

1.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가 있는 한곳의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맞춤형교정용신발

처방전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으셔서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에게 제출합니다.

건강보험가입,의료차상위 장애인은 해당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해당 처방전을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시는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 제출하시고 해당 보조기기를 신청합니다.

2.기초생활수급,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구청에서 발급된 해당 보조

기기적격통지서를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 제출하시고 해당 보조

기기를 신청합니다.

3.맞춤형교정용신발을 신청하신 분들은 본 판매업소로 내방을 하여 발모양을 풋폼이란 곳에 찍고 주문서를 작성해주시면 되십니다.

4.보조기기 판매 업소에서는 해당 구매신청 보조기기와 모든 의료급여신청서류들을 같이

해당 보조기기 신청 장애인에게 전달하여 드리면 해당 보조기기를 착용하시고 처음에

처방전을 발급받으신 해당 병원에 다시 방문을 하여 해당 보조기기와 의료급여신청

서류들을 보여주고 해당 보조기기의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5.해당 병원에서 발급받은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와 모든 의료급여신청서류들을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 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 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에게 제출하고 건강보험가입,의료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보조기기 담당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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