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개요
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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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 인) 주민등록기준 1954.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이상 가구 |
지원내용 |
여름 바우처 |
5,000원 |
8,000원 |
11,500원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86,000원 |
120,000원 |
145,000원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 지원금액 |
91,000원 |
128,000원 |
156,500원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카드(실물/가상)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방문․전화)하여 발급하여 이용
□ (신청기간) 2019년 5월 22일 ~ 2019년 9월 30일
□ (사용기간)
ㅇ 여름 바우처 : 2019년 7월 1일 ~ 2019년 9월 30일
ㅇ 겨울 바우처 : 2019년 10월 16일 ~ 2020년 4월 30일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