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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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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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개요

 

(개요)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소득기준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 인) 주민등록기준 1954.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2]을 가진 사람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지원내용

여름 바우처

5,000

8,000

11,500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86,000

120,000

145,000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지원금액

91,000

128,000

156,500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지원절차) 신청접수(··) 선정결정통지(··) 바우처생성카드(실물/가상)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방문전화)하여 발급하여 이용

 

(신청기간) 2019522~ 2019930

 

(사용기간)

ㅇ 여름 바우처 : 201971~ 2019930

ㅇ 겨울 바우처 : 20191016~ 2020430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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